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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소속 공무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연가사용 권장제’ 시행

부서장 등 솔선수범해 연가사용 의무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과천시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해 2021년 과천시 공무원에 대한 권장 연가일수를 10일로 정했다.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매주 금요일을 “달금데이”로 지정하고 반가 또는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며 회의 및 보고가 없는 날로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입학 적응기간인 3월에서 6월까지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시간을 사용하게 해, 학령기 육아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각종 기념일 명절 전후, 징검다리 휴일 등에도 연결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부서장들이 연가 사용을 솔선수범하고 부서원들이 부담 없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연가사용 실적을 ‘성과관리’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연가사용 권장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월 전 부서의 연가실적을 관리해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병락 과천시 자치행정과장은 “연가사용을 일상화해 휴식있는 삶을 제공해 공직 생산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 있는 조직문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