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계약 전에는 주택 상태, 적정 전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할 때는 주택 소유자·대리인과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특약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수원시가 전세사기를 예방 방법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시·구청, 동행지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한 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정리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무료 법률상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새빛청년존(ZONE) 입주 우선권 지원 ▲무료 심리상담 지원 등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