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평택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주택1기분) 29만여 건에 721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1기분(50%)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신용카드, 가상계좌, 전자고지,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하게 있으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분납제도가 시행 중이다. 부과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체 세액의 일부분(본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 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본세액의 50% 이상)을 납부 기한 내 납부 한 뒤 나머지 세액은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서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