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평택행복나눔본부, 나눔에 앞장선 후원자들에게 평택시 기부증 전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평택행복나눔본부는 2023년 한 해 평택시에 따뜻한 나눔에 동참한 개인·단체·기업에게 평택시 기부증을 발급하여 전달할 계획이다.

 

평택시 기부증은 2019년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문개정을 통해 기부증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개인은 연간 100만원, 사업자 및 단체는 연간 300만원, 기업은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를 하면 기부증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기부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단체·기업은 축구장·공연장·강당 등의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평택행복나눔본부 황성식 나눔국장은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2023년 한 해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2023년 한 해 동안 나눔에 함께해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기부증 발급 대상자는 총 141곳 중 70곳의 개인·단체·기업이 기부증 발급에 동의하여 5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평택행복나눔본부에서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