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산시, 도로점용료 미부과 기준 1만원으로 상향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오산시는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에 밝혔다.


주요 골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존 5천원까지 부과하지 않던 도로점용료 기준을 1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민들의 금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해 피해 지원대책으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감액 부과와 더불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