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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폐회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는 7일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14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등 4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장애아동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자투자사업 실시 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의견 청취의 건'등 2건이 상정됐다.


이중 '화성시 문화의 집(봉담·향남) 민간위탁 동의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가결 됐고, 그 외 다른 안건들은 원안 가결 처리됐다.


공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통해 각 부서별로 주요 추진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됐는지와 재원 부담의 적정성,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6개 사업 9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3조 2,180억 원, 특별회계는 1개 사업 3천만 원을 감액한 5,450억 원으로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성균 의원과 국민의 힘 송선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먼저 전성균 의원은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2년이 흘렀고, 그 후 긴급복지제도, ‘송파 세모녀법’등이 제정됐나 최근 일어난 보호 종료 아동이었던 20대 두 대학생의 자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여전히 안타까운 죽음 위에 복지 사각지대가 채워지고 있다. 지방자치를 외치며 작은 정부 시대로 가고 있는 이때, 지방자치의 역할과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책임’에 더 집중해야 한다, 우리의 시선이 곧 행정이 되고 정치가 된다. 희망의 정치, 희망의 행정을 하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으로 발언대에 나선 국민의 힘 송선영 의원은 “통일신라시대 고승이었던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유학 가던 길에 도를 깨우쳤던 곳, 이른바 ‘오도처’가 우리 화성시의 당항성 인근에 있다는 학계의 의견이 있다. 그러나 평택시가 국비를 확보하여 평택 수도사가 원효 체험관을 설치하는 등 이를 선점 했다. 다수의 학자가 화성시의 당항성 백곡리 고분 중 한 곳이 원효의 ‘득도처’라 주장하는 등 학계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화성시의 대응이 크게 미흡했다. 화성시의회와 화성시, 경기도에서 이 역사를 바르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화성시의회는 오늘 2차 본회의의 산회를 알리며 제214회 임시회를 끝내고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1일간 제215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와 2021년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와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