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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권역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기반 마련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31일 도시환경위 원안 가결돼 9월 7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경 의원은“본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가 고도화되어 수원권역의 감염병 관련 의료 수준이 보다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