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7 (토)

  • 흐림동두천 25.1℃
  • 구름많음강릉 30.5℃
  • 흐림서울 25.2℃
  • 흐림대전 27.0℃
  • 흐림대구 30.5℃
  • 흐림울산 24.8℃
  • 흐림광주 25.1℃
  • 흐림부산 22.8℃
  • 흐림고창 22.4℃
  • 흐림제주 23.6℃
  • 흐림강화 20.6℃
  • 흐림보은 26.0℃
  • 흐림금산 26.5℃
  • 흐림강진군 25.8℃
  • 흐림경주시 30.0℃
  • 흐림거제 23.4℃
기상청 제공

안양시의회

이채명 안양시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제정 촉구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은 2월 11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의 제정을 안양시에 촉구했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 중 8개의 시․군이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채명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대호 안양시장을 향해 소극행정을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하며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일부라도 안양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안양시장께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나, 이 중 일부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행위할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