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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최

하루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자치법규 심의 의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오산시의회는 10일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 등 26건을 처리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16일 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일 이전에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로 개최하게 되었다.


7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오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10건 등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원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책임성 확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인사권 독립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인수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난 30여년 동안 실시해온 지방자치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한계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다”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뿌려졌으니 씨앗이 튼튼히 뿌리내리고 큰 나무가 되어 먹음직스러운 과실이 열리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자양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