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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이채명 시의원, 다자년가구 상수도 감면

이채명 시의원, 지난 3년간 안양시장과 수차례 협의 끝에 안양시 다자녀가구 3,000여 세대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관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례안이 지난 21일 안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양시 3인 이상 다자녀가구 3,000여 세대가 내년 7월1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감면 받게 되었으며, 이채명 의원이 안양시와 수십 차례 끈질긴 설득과 협의 끝에 이번에야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당선 후 3년 동안 안양시에 줄기차게 조례 개정을 요구했고, 시장과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늦장행정으로 이번에야 관련 부서가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며 안양시가 적극행정으로 다자녀가구가 더 일찍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양시의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행정은 늦은 편에 속한다. 현재 경기도 산하의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24곳이 다자녀가구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다자녀가정은 물소비량이 많아 상대적 불이익 누진적용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우리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3인 이상의 다자녀 가정 약 3,000여 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안양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채명 의원을 비롯해 정덕남, 정맹숙, 김경숙, 정완기, 서정열, 이재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