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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공일자리 장애인 고용 기준보다 3배 넘겨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3.4%보다 높은 12.1% 기록…꼼꼼한 배려 성과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산시는 지난 한 해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장애인 채용인원이 의무고용비율인 3.4%보다 높은 12.1%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을 정원의 3.4% 비율로 채용해 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는 제도다.

시는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채용 시 장애인 가산점제를 운영 중이며 특히 참여자의 가산점 누락방지를 위해 장애인 등록 여부를 주민등록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추가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참여시키고 있다.

그 결과, 작년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1천226명 중 11%인 135명,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3천415명의 13%인 443명이 장애인으로 채용됐다.

윤화섭 시장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참여자를 선정할 때 참여비율을 의무고용비율 이상으로 반영하는 등 사회 형평성을 강화하고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