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위탁기관 지정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적응력을 강화할 목적이며, 대안교육 위탁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위탁기관 운영대표와 담당교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함께 진행했다.
연수의 주요 내용은 ▲지정서 수여, ▲위탁기관별 특화프로그램 소개, ▲2015 개정교육과정 기반 위탁교육 운영 방안, ▲2019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운영방향, ▲매뉴얼 안내 및 질의 응답 시간 등이다.
◦ 2019학년도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운영되며, 공립 교육기관 1곳, 국립 교육기관 3곳, 치유기관 2곳, 미혼모(부)기관 2곳, 민간기관 18곳 등 총 26곳이 지정됐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곳은 3곳이며 5~6월 위탁교육기관을 30기관까지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후 위탁기관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공정한 교육’을 실현하고, 미래교육의 새 희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