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기존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가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의 관련 조문과 인용 조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조례 간 용어와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향후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관련 제도들이 정확하고 일관된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로컬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기형 의원은 “법률과 조례는 행정의 토대이며, 작은 표현 하나도 현실 적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더 견고한 정책 실행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