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조례안에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홍보행사와 공모전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홍보물품과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으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도 추가됐다.
기부자 예우에는 기부증서 발급, 주요 행사 초청, 공공·민간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발의자인 국중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에 보다 활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