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는 입주 초기에 발생하는 공동주택 행위 허가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및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 내 공동주택의‘택지준공(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주가 시작됐더라도 택지 준공 및 이전고시가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입주민이 필요한 시설 개선이나 보완 공사에 대한 행위허가(신고)를 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무단 행위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밟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왔다.
시는 이러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임시사용승인 공동주택 및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가 이루어진 정비사업 공동주택에 대해 전유부분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이나 공용부분의 경미한 행위 신고(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마련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덕원자이SK뷰’, ‘의왕고천 대방디에트르’등을 포함해 관내 6개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에 겪는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나 정비사업구역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는 특성상 입주 초기 불편이 반복되어 왔다”며,“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실질적 불편이 줄어들고 입주 예정 공공주택의 무단 시설 변경 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