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산시, 취득세 과세 대상 기계장비와 구조변경에 대해 일제 조사 실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취득세 부과 대상인 건설기계장비의 신규 취득과 구조변경에 대해 7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구조변경한 기계장비가 해당한다.

 

구조변경은 기계장비의 용도 등 원동기·승차정원·최대적재량·차체를 변경한 경우가 취득세 과세 대상이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신고분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 누락된 사항은 추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계장비 신규취득 및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신고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