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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4년 상반기 지역건축사회 간담회 실시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오산시는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소속 회원들과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청 별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축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사항 등, 건의사항, 건축분쟁 및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허가 시 세움터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 작성 시행(예정)과 '오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전부개정 안내 ▲‘건축사 현장조사 업무대행 대가산정’ 제도개선 등 건의 ▲건축허가 관련 민원 해결 대책 논의 ▲재능기부사업인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현황 안내 등이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