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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국회의원'헬스장, 피트니스 등 장기 회원가입 후 중도해지 시 환불금액 산정 놓고 분쟁 빈번. 지적

 

(사진)이학영 국회의원 “통일된 기준 마련해 소비자권익 보호 및 사업자 안정적 영업 보장해야” 강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경기군포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헬스장 및 피트니스 등 관련 업종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 구제 접수 사건만 7,078건으로 밝혀졌다.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에 관련한 피해사례가 6,830건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한다.

 

헬스장은 6개월 회원등록을 조건으로 1개월 이용시보다 할인된 가격의 상품을 광고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으로 헬스장에 등록한 후 이용하다가 중도에 회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최초 납부한 금액에서 위약금과 이용분을 제한 금액 환불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업체는 이미 소비자가 낸 요금은 6개월 이용을 조건으로 대폭 할인된 금액이므로 중간해지 시에는 그간 이용한 가격을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계산하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행 계속거래고시는 위약금과 반환대금을 산정할 때 최초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역시 계약 당시 납부한 금액을 총 이용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고시나 기준이 계속거래 업종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업종에 따라 다른 기준이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헬스장의 경우 현행 체육시설법 적용을 받는데, 해당 법은 당사자 간의 약정을 우선하는 조항이 있어 업체 측 약관을 놓고 해석에 따른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 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는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체육시설법이나 소비자 관련 법령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종의 경우 어느 쪽도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요가·필라테스업의 경우, 체육시설업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8월 공정위가 계속거래 고시를 개정해 대상으로 포함시키기 전까지는 아무런 규정도 적용받지 않았다.

 

공정위와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을 협의 중이나 금년 3월부터 진행된 논의는 반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학영 의원은 “장기 회원가입을 의미하는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할인을 통해 합리적 구매가 가능하고, 사업자는 장기 고객 확보를 통한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한 윈-윈 형태의 계약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권익과 분쟁예방에 따른 업주 영업권 보호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업종이 나올 때마다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