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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397필지 대상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오산시는 10월 31일 2023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397필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2023년 상반기 동안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로 특성 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와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6일에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