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금)

  • 맑음동두천 28.2℃
  • 맑음강릉 25.9℃
  • 맑음서울 29.6℃
  • 맑음대전 28.0℃
  • 맑음대구 27.6℃
  • 맑음울산 25.0℃
  • 맑음광주 29.2℃
  • 맑음부산 26.8℃
  • 맑음고창 27.8℃
  • 맑음제주 27.0℃
  • 맑음강화 26.3℃
  • 맑음보은 27.8℃
  • 맑음금산 28.1℃
  • 맑음강진군 28.5℃
  • 맑음경주시 25.7℃
  • 구름조금거제 25.8℃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채명기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상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표시하고, 위원 제척 및 심의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과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범위의 근거 규정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및 당연직 위원 규정 ▲주민지원협의체 대상자 제시 범위 추가 및 심의 제외기준 신설▲위원회 심의․의결 시 제척 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