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목)

  • 맑음동두천 30.2℃
  • 맑음강릉 26.3℃
  • 맑음서울 31.3℃
  • 맑음대전 29.3℃
  • 맑음대구 27.8℃
  • 구름조금울산 25.7℃
  • 맑음광주 30.2℃
  • 구름조금부산 29.1℃
  • 맑음고창 30.3℃
  • 맑음제주 27.3℃
  • 맑음강화 29.4℃
  • 맑음보은 28.1℃
  • 맑음금산 29.5℃
  • 맑음강진군 30.4℃
  • 구름조금경주시 25.9℃
  • 구름조금거제 28.5℃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 수원시 관내 실정에 맞도록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구체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도로 점용물이 유사시 긴급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하지 않도록 제한을 설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확대 및 시설물 설치의 한계 설정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