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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광교 개발이익금 분쟁 해결 및 준공 촉구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은 30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광교 개발이익금 분쟁 해결 및 준공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본 의원은 오랜 기간 이어진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 및 준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광교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하에 개발된 2기 신도시로 수려한 자연환경과 도심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명실상부한 미래형 친환경 도시라 자부할수 있다”고 말을 이은 홍의원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광교 신도시가 10년 넘게 몸살을 앓고 있다”며 “끝나지 않은 개발이익금 분쟁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교 개발사업은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그리고 경기주택공사(GH) 간 협약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지만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사업시행자 회의’라는 기관에서 사용하다 보니 사업 지연, 집행내역 불투명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시민들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수원시는 그간 각종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수원시는 이제라도 상세 자료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의원은 “수년째 계속된 법인세 분쟁도 문제”라며 “GH는 보상비, 사업비, 분양금액 등에 관한 집행 수수료 명목으로 이미 4,8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익을 거뒀으나 그로부터 비롯되는 법인세 약 1,500억 원까지 추가로 개발이익금에서 충당해야 한다면서 정산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H가 개발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부과된 세금은 마땅히 GH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과 중재로 지연되어 “생활 인프라 확충과 교통 체계 개선 등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은 전면 중단됐고 그 피해는 광교 주민과 광교를 찾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금은 응당 사업지구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기반시설 조성 등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4자 간 협약서에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의원은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관련 의혹과 지적이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임을 명심해 달라”며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올바르게 주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