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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기초자치단체 ‘최초’ 공공외교 조례 제정… 공공외교 선도도시 기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공공외교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21일, 안양시의회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조례’가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2015년 6월에 제정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를 7년 만에 전부개정해 조례명을 변경한 것으로 안양시가 시 고유의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해 공공외교에 나서도록 하고, 국제교류협력과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김도현 의원은 “국가만이 외교의 주체였던 전통적 외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까지도 외교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2016년에 공공외교법을 제정하면서 정무외교, 경제외교와 더불어 공공외교를 외교의 3대 축으로 지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양시가 공공외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도시 간 교류 촉진은 물론,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 해외시장 개척 등 다방면에서의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다양한 분야, 세대가 참여하는 공공외교 선도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도현 의원은 외교부 공공외교 1호 협력 사업인 ‘미래숲 한중 녹색봉사단’사업, 공공외교 전담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청년대표단’사업 등에 총괄책임자로 참여했으며, 2015년 제3차 한중 공공외교포럼 한국대표단의 일원으로 ‘한중 청년 환경협력 및 공공외교’를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