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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1월 시정 브리핑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성장관리계획 수립 한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시는 10일 화성시청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화성 남양권역/ 향남권역 성장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시정 브리핑을 가졌다.

 

시는 사람과 자연, 산업과 환경이 함께 성장하는 화성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 이후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대책으로 시행했다.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한 개발 행위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 성장관리계획 수립 고시를 목표로 인허가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화성시 신규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해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 지역은 2023년 12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100만 특례시 진입을 지나 200만 메가시티 화성 도약을 위해 상향식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하고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게 합리적인 성장관리계획(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 등을 올해 말 까지 추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홍선 도시주택국장은 “화성시는 미래 가치를 보호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계획의 기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범지역 및 주요도로변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개발수요에 대응해왔다.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개발 수요에 맞게 균형발전 계획을 확대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