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시가 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를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공시일은 10월 31일 결정공시 기준으로 공시대상은 9,867필지(2022.1.1. ~ 6.30.까지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필지)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고 확인 가능하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 제출 가능하다.
이의신청 제출 서류는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정부24(https://www.gov.kr), 일사편리(https://kras.go.kr:444) 등 인터넷 신청과, 화성시청(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민원여권과),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등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처는 ▲서·남부권: 화성시 토지정보과(서·남부권) 지가조사 (031-5189-2154) ▲동부권: 동부출장소(정남면,진안동,병점1ㆍ2동,반월동,기배동,화산동) 시민봉사과(031-5189-4097)▲동탄권: 동탄출장소(동탄1~8동) 민원여권과(031-5189-5622) 등 권역별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