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당에서 진행한 ‘2021년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과 관한 조례」가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과 관한 조례」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해당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상담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장애가구의 문제를 인식하고, 저장장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영옥 의원은 “저장 장애는 개인의 위생을 넘어 가족, 이웃들 간의 문제로 커질 수 있어서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저장강박 가구의 자활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에 힘을 보태겠다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영옥 의원은 작년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추진한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로 1급 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28일 수원시자원봉사센터, 바다의별, 수봉재활원 등 3곳을 찾아 냉동닭 식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식품은 지난 17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남문통닭에서 시의회에 기탁한 것으로, 추석맞이 나눔 활동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최인상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 조례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3단계)를 단일요금제(1단계)로 개편하여 1㎥(톤)당 427원을 적용토록 하여 시민의 하수도 사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고 구체적으로 수정했다. 최인상 의원은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징수대상을 보다 명확히 조례에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수원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시민의 편의와 행정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수원시의회 최영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가 2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하여 되도록 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스토킹범죄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수준의 개선이 이뤄져 스토킹범죄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옥 의원은 “스토킹범죄 처벌과 함께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스토킹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길 바라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조례는 모호한 인문학 개념을 구체화하여 정립했다. 또한, 인문학활동을 육성하고 인문학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제4조 3호에 있던‘역사문화 발굴을 통한 수원의 정체성 정립’을 1호로 재배치해 정조의 인본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 장정희 의원은 “인문학 정의를 구체화하고, 수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정비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되었으며, 이 개정조례 또한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박명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목표’ 변경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중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을 ‘가족친화 환경 조성’으로 변경했다. 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구성과 기능이 중복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안심안전사업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명규 의원은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약물중독 환자는 한 해 평균 1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한시적 전화처방이 허용돼 비대면 진료나 약 배달 플랫폼 등이 생겨나면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약품 오남용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 및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수원시민들 스스로 의약품 오남용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이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가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안심통학 지원은 수원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초등학교에 적용하며, 시장은 안심통학지원을 통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학교별 통학 여건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통학차량 지원, 교통비 지원, 통학로 개선 사업 등의 안심통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승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대상 기준을 ‘20세대’미만에서 ‘50세대’미만으로 완화하여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들 간 수도요금에 따른 분쟁이 해소되고 사회적 갈등 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누수, 계량기 동파 등으로 인해 수도요금이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이나 전년도 같은 달보다 2배 이상 증가해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누수 발견이 곤란한 건물 벽체, 층간 매설된 급수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 또는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민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유재광 의원은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과 누수감면 대상을 완화한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수원시민의 편의 확대 및 불편 해소와 더불어 효율적인 수도사업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박태원 의원(국민의힘, 평·호매실동) 대표발의한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목공체험 체험료 반환 기준에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를 명시하고 체험자의 면책기준과 체험료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체험장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공체험장 이용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원 의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로 체험장 운영이 중단되고,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체험료 반환기준을 명시한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체험료 환불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가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조례는 수원시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241개소의 문화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만,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문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숙 의원은 “기존 문화예술교육의 부족한 점을 메꿔 수원시민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문화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또한 28일 공포되어 시행된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김영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2009년 이후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수원시 고문변호사 소송 수임료를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 조정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현실화한 보수로 고문변호사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소송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소송관련 업무의 승소율 향상과 법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택 의원은 “고문변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이 양질의 자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조례가 행정의 능률 향상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2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 도시공간의 미래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좌장을 맡았고, 수원시정연구원 정수진 연구기획실장과 최석환 도시공간연구실장이 발제에 나섰다.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수원의 인구구조·산업구조·광역교통체계 등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이슈를 진단하고, 100만 특례시의 공간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도시공간구조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공간구조를 구축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구도심과 서수원지역의 공간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스마트시티 개념을 정립하고, 스페인·네덜란드·영국 등 해외사례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했다. 최석환 실장은 수원형 스마트도시 혁신방안으로 스마드-그린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기구·국제도시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원시의회 도시종합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인 조명자 의원·장정희 의원, 이장환 수원시 도시계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수원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는 송은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들을 정비하고, 지역화폐 할인 비율과 재발급 시 실비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등록 제한업종은 구체화했다.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시민 등이 알 수 있도록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의 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조례 정비를 통해 지역화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의회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수원시에는 2,000여 명의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프리랜서 형태로 소득 격차가 크고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재 시에서는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과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등 중앙정부의 일부사업만 보조하고 있어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체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에 조례는 필요한 경우 예술인 노동환경, 권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해 예술인 복지 증진을 뒷받침하여 창작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조례를 통해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창작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예술인의 권리 증진과 수원의 문화예술 경쟁력 향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렬 위원장이 함께 대표발의한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