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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유철의원 발의.공권력 상징인 경찰관의 심리치료지원법 본회의 통과



○ 원유철 의원(평택 갑, 5선)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이 취객에게 매맞고 흉악범에게 상해당하며 업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0월 발의한 「경찰관심리치료지원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30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시행하게 되었다. 경찰관은 심리적 건강을 국민은 질서와 치안유지로 인한 안정을 각각 얻는 윈-윈의 시너지가 예상된다.

○ 경찰관이 극한의 업무환경 속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최근 5년 간 경찰관 자살자가 116명인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국민안전의 지팡이를 자처해 온 경찰이지만, 정작 국가는 경찰관의 안전과 건강에 대해서는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해왔다. 경찰관이 스트레스 1위 직업군이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이라는 연구들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심리적 고통 방치는 국민안전에 대한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물론 그동안 경찰청에서도 경찰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해왔고, 2017년 4월부터는 트라우마라는 말로 인한 부정적 뉘앙스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동행센터로 명칭개선을 하였고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청 지원으로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나, 이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의 일부에 불과하다.

○ 이런 제한적 운영의 이유 중 하나로 법률적 근겅의 불충분함이 제기된다. 법문 자체가 경찰관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와 진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의료지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리 상담 등 심리 치료를 신경정신과 치료와 독립시키지 못하여 그 지원영역을 좁게 이해하는 형편이다.

○ 이에 의료지원에 ‘심리치료’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법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로써 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와 별개로 경찰관의 심리문제에 대한 폭넓은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15만 경찰공무원의 건강복지 향상에 파란불이 켜졌고, 이는 국민의 안전감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장미 및 전망이 나온다.

○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심리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1개 지방경찰청에서도 심리치료센터가 개설되는데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6개 지방결창청의 마음동행센터에서도 신경정신과 외에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이 보다 강화될 것이 예상된다.

○ 원유철 의원은 “주폭에게 맞고 흉악범에게 상해당하는 경찰관의 업무 중 정신충격 치료를 지원하는 법”이라고 운을 떼며 “그러나 이 법은 경찰관뿐만 아니라 질서와 치안유지로 인해 국민의 안전감도 동시 달성한다는 점에서 경찰관-국민 윈-윈법”이라고 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이제 최종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는 만큼, 15만 경찰관과 5천만 국민의 심리와 정신, 안전감의 동시 안정을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순례, 서청원, 송희경, 안상수, 윤종필, 이학재, 임이자, 정병국, 조훈현 의원(가나다 순)이 대표발의하였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