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진택 의원은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10호 이상의 가구)’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스스로 법령위반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공사를 강행하며, 주민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마치 인심 쓰듯 일반분양을 권유하고 있다”고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오 의원은 대법원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내용을 제시하며 “법령에 따라 분명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이주대책 수립을 무시함으로써 고령의 주민들을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으며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말하며 “평생을 모아 마련한 내 집을 헐값에 내어 준 힘없고 억울한 시골주민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셔서 이재명 도지사께서 나서달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한편 해당 지역 주민들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비봉면에 소재한 삼화지구 택지공급에서 삼화지구 이주민과 동등한 자격 부여와 이주 전까지 임시거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