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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찬열 의원, 2018 하반기 우수 국회의원 선정!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현)가 심사하는 「2018 하반기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통해, 계파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을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찬열 의원은 다양한 민생 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채용비리 명단 공개 및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을 뿌리 뽑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좌절과 불신의 늪에 빠진 청년들에게 희망을 제시했다.

❍ 또한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 연료 사용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35년 만에 시대착오적인 규제에 종언을 고해, 향후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는 물꼬를 트기도 했다.

❍ 뿐만 아니라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통과로, 사업장 규모가 작아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시키는 등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바람직한 노동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 이외에도 설·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찬열 의원은 매년 명절이면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도로’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거북이도로’로 전락해 고향을 찾는 국민들이 시간적 손해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해왔다고 지적해왔다.

❍ 이찬열 의원은 “국민을 불쾌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늘 우리 일상 아주 가까이에 있다. 법과 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시상식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2018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열린다... /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