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동 불법유동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모습 (사진=화성시)
화성시는 도로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하하고 보행안전에도 위협이 됨에 따라 야간 합동점검을 통한 깨끗한 거리 조성하기 위한 ‘진안동 중심상가 불법유동광고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지안동 중심상가 사거리 일원을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건설교통과, 복지위생과, 동탄경찰서 등 총 31명이 참여해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고광석 건축산업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된 상습 불법 광고주는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시는 올 1월부터 2회에 걸쳐 불법유동광고물 자진 철거할 것을 계고한바 있다.../ 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