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안양1)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하고,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 설치 등을 통해 도시농업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도록 민관 협치 체계를 구축을 위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성수 의원은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 도시농업 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경기도 도시농업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 도시농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비전과 목표에 맞추어 사업 추진의 일관성 확보와 도시농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관계기관과 시민사회 협력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