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영환(더불어민주당․고양7)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소영환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 지급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시・군에 지원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의 근거 마련을 통해 무단투기나 불법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영농폐기물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4일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