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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은 28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을 대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성명서에는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 시행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 자주재원 보장 ▲자치분권 관련 법령 조속 처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에 참석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가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성명서 발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9일 국회 제출을 앞둔 것과 관련, 국회에 신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개정안의 보완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됐다.



❍ 임시회 개최에 앞서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성명발표 결의대회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서울·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청·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이 참가했다. 대구시의회와 인천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개의 등의 상황으로 불참했다.



❍ 결의대회에서 송한준 의장 등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민의 참된 행복시작’, ‘의회를 의회답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민을 더 행복하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등이라고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했다.



❍ 송한준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가 91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으면서 주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으면서 야기되는 문제점을 꼬집었다.



❍ 송한준 의장은 “지방의회는 인사권이 없어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고, 지자체는 재정권·인사권·조직권 등 필수 권한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앙 중심 국가관리 체제로 지역불균형 확대, 급속한 노력화, 세대 간 갈등심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 송한준 의장은 또, 지역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경험한 세계 각국이 ‘지방분권 강화’를 해결책으로 선택한 점을 들며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우리의 지방자치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 이와 관련, 송한준 의장은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면서 “국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과감한 선택을 통해 주민과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지역의 주인이 되고 지역발전·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그는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을 시행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 자치입법권을 확대해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지방정부가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해야 한다”고 밝힌 뒤, “지방의 자주재원을 보장해야 지방이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다”며 개정안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 결의대회를 마친 송한준 의장 등은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인사말을 통해 이날 성명서 발표의 의미를 재차 강조했다.



❍ 송한준 의장은 “조금 전에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결제하고 내일이면 국회로 안건이 제출된다.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된다”고 운을 뗀 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 송한준 의장은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 개정안에 대해 전국 의장들이 소통하며 국회에 건의할 부분을 함께 논의하기 바란다”며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리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 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개최지 지자체장인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오승현 광주광역시 부교육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박봉석기자





국회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조속히 처리하라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힌다.



1991년 지방의회 재소집으로 시작한 지방자치는 중앙-지방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이 없었던 탓에 우리의 지방자치는 많은 제도적 문제를 안고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인사권 조차 없어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고, 국회와 중앙정부는 재정권, 인사권, 조직권 등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권한을 지방에 주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중앙 중심의 국가관리 체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 사회는 지역 불균형의 확대, 급속한 노령화 그리고 세대간 갈등의 심화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됐으며 중앙정치권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과 유사한 문제를 이미 겪었거나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의 강화를 선택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역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으나 좌절했고, 한국의 지방자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지방자치는 다시 한번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가질 수 있게 됐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갔다.

국회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과감한 선택을 통해 주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정부가 지역의 주인이 되어 지역 발전과 함께 국가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



이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조직권이 포함된 인사권 독립을 시행하라 !!!



하나,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정부가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라 !!!



하나, 지방이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주재원을 보장하라 !!!



하나, 국회는 이상의 요구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을 조속히 처리하라 !!!



2019년 3월 2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송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