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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토론회’참석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안산1)은 진정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용권 뿐 아니라 조직권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2처 체제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식 다양화 ▲고위 공무원 임용시 인사청문회 개최 등 정부 개정안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 송 의장은 이날 토론회 세부행사로 마련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지방 4대 협의체장과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개선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 송 의장은 “지방 4대 협의체장 전원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유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조직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 송 의장은 먼저 인사권 독립과 관련, 의회기구 신설, 정원 등의 조직권이 의회에 주어지지 않아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그는 “국회는 ‘국회사무처법’, ‘국회사무처직제’ 등의 법률에 따라 정원과 조직권을 행사한다”며 “의회의 특수성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선 시·도의회 역시 조례에 따라 인력과 기구를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시도의회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한 해법으로 현 사무처 전담체제에서 ‘2처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2처 체제는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사무처’와 이법·예산관련 조사와 정책수립 등을 담당하는 ‘(가칭)입법·예산정책처’로 이뤄진 의회운영체제다.

❍ 송 의장은 “전부개정안은 의회운영 등 행정사무를 전담하는 ‘사무처’만을 두게 해 의회인력이 행정 중심으로 구성되는 문제를 초래한다”며 “입법 및 예산정책 업무 담당관이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2처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 그는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해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자치법 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 송 의장은 “전문인력의 직급·직무·임용절차를 대통령령으로 획일화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를 저해한다”면서 “해당 운영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의회별로 다양한 제도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와 함께 그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의회차원에서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송 의장은 “현재 일부 시도의회가 실시 중인 인사청문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현 임원추천위원회를 후보추천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 중 지방의회 추천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 의장은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만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4대 협의체가 적극적으로 공동대응을 하면 보다 완성된 형태의 지방자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로 잘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 한편, 지방 4대 협의체와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이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이시종 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참석했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