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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킴이, 불법행위 의혹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원 사퇴 촉구 1인 시위



위법행위 화성시의회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화성지킴이 1인시위 모습 (사진=박봉석기자)



업무추진비 불법사용과 소유건물과 관련된 불법건물증축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의원으로서의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로 화성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됐다.



18일 오전 8시 화성시청 정문에서 “불법 자행한 원유민의원은 자진사퇴하고 시민에게 사죄하라!, 화성시의회는 원유민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화성지킴이 회원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화성시의회 원유민 의원이 지난 7대 운영위원장일 당시 업무추진비 639만8300원을 일과시간 이후 와 공휴일에 관내뿐 아니라 관외지역에서 사적인 용도로 유용했으며 향남읍 발안리 소재, 원 의원 소유의 건물과 관련 불법건축물 임대행위에 따른 즉각적인 의회의 조치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행해졌다.



이와 관련 우재혁 화성지킴이 대표는 지난 2월 27일 화성시청 1층 로비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의회에 원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의회로서의 기능을 확실하게 하라는 18장 분량의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다.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화성지킴이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부족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위법행위를 하고도 본인은 물론 화성시의회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명백한 시민 기만행위다”고 말하며 “원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화성시의회의 사과를 받을 때까지 시위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 1월 7일 사용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금액 중 86만9000원을 반납하고 불법건물에 대해서도 행정절차에 따라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