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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옹지구 투기의혹 ‘벌집주택’ 마땅한 법적 규제 없어...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예비 후보지로 홍보하고 있는 "화성 우정읍 운평리 근처", 화홍지구내 벌집주택 단지 모습 (사진=박봉석 기자)





최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 내 투기의혹을 둘러싼 일명 ‘벌집주택’ 난립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자체인 화성시와 지방의회가 단속강화를 위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마땅한 법적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로 선정한 이후 해당지역의 토지매매건수가 평년대비 7배에 달하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며 투기과열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해당 부지에는 건평 50㎡ 조립식 가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서고 있다.



문제는 해당 건축물이 주택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주거환경으로는 전혀 맞지 않을 정도로 건물과의 거리가 좁고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어 투기 세력에 의한 건축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화옹지구가 수원군공항 이전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수원시가 발표한 소음 피해 영향권 내 토지와 건축물을 매입한다는 입장이 외지인들의 투기를 가증시킨 이유로 지적받고 있다.





    화옹지구내 또 다른 형태에 다가구형 주택 모습 (사진=박봉석 기자) 



 



특히' 현재 소규모 벌집주택만 문제로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 곳곳에는 1개동 다세대건물도 눈에 띄고 있다는 것이다. 2층 규모에 조립식 건물 또한 거주환경보다는 공장형태에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 환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 또한 논란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 소규모 형태 건물 허가건수는 약 140여 동이며 현재 100여동 정도가 지워졌다. 이중 11개동 소유자는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마을 관계자를 통해 일부 실 거주 확인도 이뤄졌다. 이들이 법대로 하자하면 그에 대한 마땅한 규제 절차가 없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허가와 관련된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법적인 방안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 박덕순 부시장 주재로 관련부서 관계자와  벌집주택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매주 정기적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쳐 위장전입 차단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