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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지킴이, ‘내로남불 안돼’ 시의회 바로잡기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화성지킴이 우재혁 대표(가운데) (사진=박봉석 기자)



화성시의 불법을 감시하고 이를 바로잡기위해 결성된 사회단체 "화성지킴이 우재혁 대표"가 업무추진비용을 사사로이 유용하고 의원으로서 비 도덕적이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 모든 시의회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와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화성지킴이 우재혁 대표는 27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유민 화성시의원이 지난 제7대 화성시의회 운영위원장시절 위원회 공금인 업무추진비 6백39만8천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본인 소유 토지에 불법 건물을 건축, 이를 임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대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법 조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원 의원이 일과시간 이후 및 공휴일에 치킨을 시켜먹고 관외에서도 공금을 사용하는 등 의회 의원인 공인으로서 하지 말아야할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자 사용한 전체 금액이 아닌 86만 9천원만 반납하고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도로 가져다 놓고 도둑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제혁 대표는 원 의원 소유의 향남읍 발안리에 위치한 건물에 대해 “지난 2011년 11월 원 의원이 인수할 당시 없었던 불법건축물이 현재는 음식점으로 임대되어 있다. 당시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등 명확한 증거가 있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끝으로 우 대표는 “법은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에 356명이 동참하는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이며 오는 3월안에 시의회의 사과와 조치 등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형사고발 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우 대표는 화성시의회 김홍성 의장 및 박경아 운영 위원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진정서를 의회 사무처에 전달했다.../ 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