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회수 교육을 받고 있는 담당 공무원들 (사진=화성시)
화성시는 소송비용 회수율 제고를 위해 소송비용회수 담당 공무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2019년도 소송비용회수 교육’을 실시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절차에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승소 시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과 소취하 등 승소로 간주되는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통해 회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화성시 의회사무국 오원섭 변호사와 경기도 조세정외과 구종배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소송비용회수 절차, 사례, 징수 매뉴얼 등에 대해 강의한다.
한성택 예산범무과장은 “앞으로 소송관련 승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소송비용회수를 추진해, 늘어나는 소송사건의 남발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