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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시흥시의회,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채택

 

[경기탑뉴스=성은숙기자] 경기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가 24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흥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시의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시흥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제안설명에 나선 이상섭 자치행정위원장은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에는 1만 2천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해 오랜 시간 학교가 설립되기를 기다려왔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만을 내세워 목감1중학교의 신설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이 탈락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 설립은 단순히 경제·투자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며 국가의 책무이자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질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조속히 학교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시흥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발의년월일 : 2020.  7.  .
발  의  자: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은 오랜 시간 학교가 설립되기를 기다려 왔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교신설과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으로 인해 목감1중학교의 신설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이 탈락되었다.

 

❍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획일적인 기준만을 내세우는 교육부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교육정책에 있다. 학교 설립은 단순히 경제·투자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에 학교용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만큼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에 54만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질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조속히 학교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2. 결 의 문 : 붙 임
시흥 목감1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에는 12,000여 세대가 입주를 완료하고 오랜 시간 학교가 설립되기를 꿈꾸며 기다려 왔다. 하지만, 현실은 절박함 그 자체이다. 주민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학교설립을 위해 거리로 나서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주민들은 분양 당시의 학교 설립계획을 믿었고, 당연히 그리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학교신설과 구도심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으로 인해 목감1중학교의 신설은 중앙투자심사에서 번번이 탈락되었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획일적인 기준만을 내세우는 교육부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교육정책에 있다.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

 

학교 설립은 단순히 경제·투자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특히, 학교 설립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에 학교용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만큼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54만 시흥시민과 시흥시의회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과 질 높은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입장에서 조속히 학교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내 목감1중학교는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신설되도록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난 2020년 4월 개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300억 미만의 학교 신설은 경기도교육청의 심사로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 된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자체재원 마련 및 학교 설립계획을 조속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경제논리에 따른 학교 신설의 획일적인 기준을 배제하고, 지역의 교육여건과 환경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교 신설 정책을 설계할 것을 촉구한다.


2020.  7.   .

경기도 시흥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