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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모나자이트 사용 금지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 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에 방사선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방사선작용이 건강 및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개정안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ㆍ수출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 했으며,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ㆍ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ㆍ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그동안 관련 규제가 없어 침대, 온열매트,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하여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 방사성 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왔다”며 “법 개정으로 일상생활 속 방사선 안전관리체계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박봉석기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7779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8.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6건의 법률안을 「국회법」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소위원회 회부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658
신용현
2018.05.18
2018.09.17
3959
신창현
2018.06.20

4010
김경진
2018.06.26

4122
신용현
2018.06.29

4251
노웅래
2018.07.06

4303
민경욱
2018.07.10


나.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18. 9. 18)에서 심사하였음.
다. 다음 2건의 법률안을「국회법」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소위원회 회부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371
권칠승
2018.09.06
2018.11.29
5911
박완주
2018.10.08



라.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2018.11.3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마.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18. 12. 5.)는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8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18. 12. 5.) 비용추계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만 등록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기록ㆍ보고 의무만을 부여함에 따라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도 제조ㆍ수입을 사전 차단하거나 그 유통현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첫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을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ㆍ수출입업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제조업자가 가공제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 할 때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강화하는 것임.
둘째, 음이온효과 및 신체밀착 제품에 대해 방사성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출입을 금지하는 한편, 방사선작용이 건강·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원료물질 취급자,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보완하기 위하여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넷째,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자 및 제조업자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함(안 제9조).
나. 가공제품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득 및 가공제품 유통현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가공제품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원료물질 취급ㆍ관리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5호 신설)
라. 전리 등 방사선 작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을 제조ㆍ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원료물질 사용을 금지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마.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작용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 등은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사. 법 시행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는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1년 이내에 등록할 경우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함(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각각의”를 “라돈 220 및 라돈 222 등 각각의”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5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취급자, 제15조의 제조업자”를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을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량”을 “수량, 가공제품의 종류 및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사용량”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와 등록하여야 하는 사항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방사능 농도 및 수량”을 “이 경우 등록에 대한 기준은 시설 및 장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공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포함된 천연방사성핵종의 방사능 농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취급ㆍ사용하려는 자로 한다.
1. 포타슘 40의 경우: 그램당 10베크렐 초과
2. 그 밖의 천연방사성핵종: 그램당 1베크렐 초과
제10조의 제목 “(취급자의 지위 승계)”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취급자”를 각각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관리)”를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급자가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가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유통현황의 기록ㆍ보관)”을 “(기록ㆍ보관 및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취급자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으로,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을 “현황(이하 “유통현황”이라 한다) 및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급자”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조의 제조업자”를 “등록제조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취급자 및 제15조의 제조업자는 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제1항제4호의 조사ㆍ분석 결과 및 같은 항 제5호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정하는”으로 한다.
5.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하여 사람이 피폭하는”을 “가공제품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외부 및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모두 합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1.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2.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장 표시ㆍ광고 금지)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의 작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각각 말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 제목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를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대집행법」”을 “해당 가공제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대집행법」”을 “해당 유의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행정대집행법」”으로 한다.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으로 한다.
②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고철의 취급·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 대상별 검사 주기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종류 및 수량, 감시기 운영 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9조를”을 “제9조제1항을”로, “취급자 등록”을 각각 “등록”으로, “취급한 자”를 “취급하거나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한 자
제31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24조제6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아니한 취급자 및 제조업자”를 “아니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5조를”을 “제15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6조제2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3의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 공개 및 보완, 교환,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 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제조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