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종근(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일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종근 의원은 “지역사회 내에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에 대한 적절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헌법에 근거를 둔 유일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의장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례안은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평화통일에 관한 수원시 여론 수렴,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시장은 민주평통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근거를 명시했다.
이종근 의원은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민주평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통일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고 평화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봉석기자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 이종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년 11월 일
발 의 자 :
이종근 의원 등
1. 제정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보조금 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나. 현행조례 : 붙임 참조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원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사업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수원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