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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칠승 "가스공사, 거래업체에 사문서 위조행위 교사? 공기업의 희한한 계약행태 "국감에서 지적




□ 지난 6월, 한국가스공사가 구매계약에 있어서 3개 이상의 비교견적서를 받아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거래업체에 비교견적서를 제출하라고 시켰고, 거래업체는 폐업하여 실체가 없는 업체들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정작 가스공사는 이미지 손상 등을 우려해 쉬쉬하고 덮은 사실이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입수한 ‘부정당업자제재 및 수사의뢰 여부 검토’ 제목의 내부 법률검토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감사실은 OO지역본부가 소모성 자재 구입을 위해 특정거래업체 A社와 계약금액 등에 대하여 확정한 후, A社에게 다른 2개 업체의 비교견적을 제출하게 했다는 사실과 A社가 이미 폐업한 2개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하여 179건의 비교견적서를 가스공사측에 제출한 사실을 포착하여 ▲A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 가능여부 ▲A업체를 사문서위조·행사죄, 업무방해죄로 수사의뢰 할 수 있는지 여부 ▲경찰은 공사직원들에 대한 조사와 처분을 각각 수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내 법무팀에 법률자문을 구했다.


A社의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8월) 가스공사 OO지역본부와의 거래내역은 개인보호장비 등 소모성자재 3억2천만원 정도임. 또 A社는 2016.1.1. 이후 가스공사 OO 본부와 거래시 B사(폐업일자:2007.1.10.)의 견적서 126건, C사(폐업일자: 2015.12.31.)의 견적서 53건을 OO지역본부에 비교견적서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 하지만 가스공사 법무팀은 법률자문을 통해 “공사가 A社에 사문서 위조행위를 교사한 것으로서 판단되면 공사의 불법부당한 계약업무 형태에 대한 비난이 부각될 수 있어, 따라서 공사의 이미지 손상 등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에 신중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社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에 대한 답변으로 “비교견적을 받아 공정한 계약행정을 할 책임은 OO지역본부에 있으며, A업체는 추가로 타사의 비교견적을 조사하여 제출할 책임 또는 의무가 없음은 명백”, “A업체가 발주업체인 OO지역본부의 비교견적 제출요구를 거절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비교견적 방법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은 OO지역본부임을 고려” 하라고 나와 있다.

또, “A업체가 폐업된 업체의 비교견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동 비교견적서는 A업체가 입찰․계약과정에서 제출할 서류가 아니며 OO지역본부에서 직접 조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OO지역본부는 타업체의 비교견적서를 A업체가 제출하는 방법이 위법․부당한 계약절차임을 알고 있었으며 동 계약절차를 기획 및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A업체가 OO지역본부의 기대와 달리 영업중인 업체가 아닌 폐업된 업체의 비교견적을 제출한 것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렵다” 라고도 함.
한편, ‘공사직원 및 A업체에 대한 수사 및 처분방법’ 에 대한 답변으로는 “A업체를 고발할 경우, 업체의 사문서 위조와 공사의 계약실태를 동시에 조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OO지역본부 또한 수사대상에 포함 될 수 있다” 며 고발을 우려하고 있음.
결국, 가스공사 감사실은 해당 부서에 주의 및 담당자(3명)에게 신분상(주의) 조치하는 걸로 일단락 지음.

□ 이에 권의원은 “공기업의 계약담당자들이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계약행태를 벌일 리가 있겠느냐” 며 “이러한 문제는 단지 가스공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며 공기업 전반에 만연한 생활적폐중의 일부분이다” 며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