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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재정국회의원 국감지적 “내부 감시·견제 장치 없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허술할 수밖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등 퇴직 고위 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과정에 허술함을 드러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최소한의 내부 감시·견제 장치 없이 이루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사항’ 자료에 따르면,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시민단체 추천위원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 시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그러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인사혁신처는 시민단체로부터 그 어떤 인사 추천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이는 위원회 운영 편의를 위해 내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시민단체 추천 위원 위촉을 애초에 배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철저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허술한 재산·취업 심사를 반복하는 동안 최소한의 내부통제 장치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