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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 R&D 특허, 부당한 개인명의 취득에도 솜방망이 처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허청과 미래부(現과기부, 보도자료에는 미래부로 통일)는 2014년, 국가 R&D 특허성과가 부당하게 개인이 취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협의 하였으나 정작 관련 규정은 제대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정부 R&D 특허성과 관리강화 방안)에 의하면 특허청과 미래부는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국회 및 감사원 등의 지적 수차례 반복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사업참여 제한 및 사업비 전액 환수인 반면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정부 R&D사업 참여 1년 제한에 그치고 사업비 환수는 하지 않는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특허청과 미래부는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참여제한 확대 및 사업비 환수를 합의하였다. 이후 2014년 12월 23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복수의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



그러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에는 부당한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해 정부 R&D사업 참여 1년 제한에서 1년이 늘어난 2년으로 제한하는 것에 그쳤다. 사업비 환수에 대한 내용은 개정되지 않았다.



결국 특허청과 미래부가 합의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정부 R&D 사업에 의해 개발된 특허 성과가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지적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한 특허청과 미래부는 개선방안을 만들었으나, 실제 관련 규정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

여전히 부당하게 개인이 국가 R&D 특허성과를 취득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문제다. 국가 R&D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사안들은 좀 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