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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여름철 산림 내 집중단속합니다!

 

[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여주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오염 및 훼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사전에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단속 내용을 여주시청 PDP 전광판에 송출하여 주민에게 홍보하고 산림 내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산간 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놀이시설 등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리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이에 여주시 산림공원과장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을 올바르게 이용하기 위해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