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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

 

[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여주시가 오는 4월부터 ‘2023년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민방위 교육은 작년대비 교육 이수 시간 및 진행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모든 대원들이 사이버교육 1시간 이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교육 연차별로 시간과 방식이 다소 상이하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1~2년차 민방위 대원은 4시간 대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3~4년차 대원의 경우 작년처럼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면 되나 2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증가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사이버교육 1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대면교육의 경우 여주시는 민방위 강사를 통해 민방위제도, 재난안전, 핵·화생방, 응급처치 총 4과목으로 진행되며 세종국악당에서 5월 2일, 3일, 9일 총 3일동안 6회의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버스 운전자, 환경미화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에 해당하는 자체교육 대상자인 민방위 대원을 위해 서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대원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면교육 자료 수령 후 과제물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훈련 통지는 대상자에게 kt, 네이버,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고지로 발송된다.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수령자에게만 기존 종이통지서를 별도로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22년도에는 헌혈에 참여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인정되지 않는다.


여주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연 1회)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여주시 민방위대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