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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직접 투자 기능 더한다… 조례 개정으로 기업 지원 체계 대폭 강화

기금을 융자계정·투자계정으로 이원화…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금 지원 체계 마련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광명시가 관내 중소·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기존 융자 중심 기금 운용 방식에 직접 투자 기능을 더한 것이다.

 

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이원화해 안정적인 자금 흐름이 필요한 기업에는 저리 융자로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벤처기업에는 시가 직접 조성한 펀드를 지원한다.

 

투자계정에는 창업 생태주기별 지원사업과 벤처투자조합·벤처투자모태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등 용도도 신설했다.

 

특히 시는 올해 창업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운용사와 협력해 민간 투자 문턱을 넘기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기금으로 환원해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지속 가능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 관내 창업과 기업 성장 기반이 탄탄해질수록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성장 기회도 더욱 넓어져 지역 기업 생태계 전반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방식 다변화에 맞춰 심의 체계도 정비한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융자심의위원회와 투자심의위원회로 분리해 각 분야 전문성을 확보했다.

 

새롭게 구성하는 투자심의위원회는 최혜민 광명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벤처투자 및 재정운용 전문가, 창업 생태계 조성 분야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꾸려진다.

 

투자 대상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기업 버팀목이 되는 융자와 성장 동력이 되는 투자를 결합해 두 지원책이 서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광명시가 창업하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