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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개별공시지가 열람ㆍ의견접수… 4월 6일까지 8만여 필지 대상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시흥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가열람과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시민의 재산권과 각종 세금, 복지정책 기준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올해 열람대상은 총 81,952필지로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지가 열람은 시흥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에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결정ㆍ공시 이후인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를 거쳐 6월 26일 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윤기현 행정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 보호를 위해 청렴하고 공정한 산정 절차를 통해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