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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야생동물 영업허가제 및 양도·양수·보관 신고제 시행

생태 보전·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구축

 

[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김포시는 12월 15일부터 야생동물 관련 4개 업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에 대해 영업 허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 거래와 취급 과정에서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태계 보전과 국민 보건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사이테스(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종, 수출·수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지정관리 야생동물(백색목록) 중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일정 규모 이상 취급·판매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 대상 취급 규모는 판매·수입·생산업은 대상 종을 2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30마리 이상 판매 또는(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 평균 10마리 이상 판매할 경우, 위탁관리업은 대상 종을 10마리 이상 위탁 관리하는 경우다.

 

다만 파충류·양서류만 취급할 경우 판매·수입·생산업은 50마리 이상 보유하면서 연간 100마리 이상 판매 또는(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월 평균 20마리 이상 판매할 경우이며 위탁관리업은 20마리 이상 위탁관리하는 경우다.

 

또한 야생동물 신고제 시행은 개인이 수출·수입 등 허가대상 야생동물, 백색목록,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대해 양도·양수·보관·폐사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부터 키우던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할 경우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지만 증식·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신청 또는 신고는 김포시청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영업허가제 도입을 통해 야생동물 관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현수막 안내, 홈페이지 홍보, 문의 전화 운영 등 영업허가 대상 안내와 신고제 홍보를 통해 신규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