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 팔달구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수원시 팔달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개인 및 법인)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연세액의 절반을 부과한 것으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과세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과세했다.
납부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용식 세무과장은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와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